[속보] 당정 “심야시간 택시 탄력호출료 확대”

[속보] 당정 “심야시간 택시 탄력호출료 확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0-03 16:42
수정 2022-10-03 16: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정이 심야 택시 난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 부제 해제, 심야 택시 호출료 확대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당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시간 택시 부족으로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심야시간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심야 택시난의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양 대변인은 “당은 그동안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차고지 주차의무 등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과 함께 택시기사의 근로 형태와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심야 택시 호출료 확대 및 대중교통 심야 연장 운행 등 국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요청했다”며 “이와 함께 수도권 뿐만 아니라 대구·부산·광주 등 지방의 심야 택시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조속히 지방 수준의 대책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아울러 심야시간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해 심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