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보행자 적은 도로 제한속도 60㎞ 상향 추진

인수위, 보행자 적은 도로 제한속도 60㎞ 상향 추진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2-04-05 18:09
수정 2022-04-0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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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획일적 규제 개선스쿨존 심야시간대 40~5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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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일부 도로에 한해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심야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제한속도를 현행 30㎞에서 40∼50㎞로 상향할 계획이다. 일반도로 시속 50㎞·이면도로 시속 30㎞의 제한을 두는 현행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의 기본 취지는 살리되 일부 구간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의도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60㎞로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전면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이후 적용 지역 내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지만 도로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규제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최근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도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고 사고 위험성이 낮은 한강 교량 등 20개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상향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또 인수위는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에도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40~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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