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저도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당해”…서울시 “뒷캐기 사찰”

오세훈 “저도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당해”…서울시 “뒷캐기 사찰”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1-04 15:40
수정 2022-01-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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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등 4곳 통신자료 조회”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국가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도 조회했다며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저의 통신자료 역시 조회를 당했다”면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공수처 뿐 아니라 모두 4곳에서 저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는 경기남부경찰청, 9월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월에는 공수처, 11월에는 인천지방검찰청이 오 시장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오 시장은 “공교롭게도 4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으로 서울지검을 제외하고는 저의 선거법 수사와도 관련이 없는 곳이고 시기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어떤 근거로 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루어졌는지 밝혀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국가 수사기관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야당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사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시 김태균 대변인은 “오 시장이 두 달이 멀다고 수사기관의 ‘뒷캐기’ 대상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시는 해당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통신기록 조회의 구체적 사유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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