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저도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당해”…서울시 “뒷캐기 사찰”

오세훈 “저도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당해”…서울시 “뒷캐기 사찰”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1-04 15:40
수정 2022-01-04 15: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수처 등 4곳 통신자료 조회”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국가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도 조회했다며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저의 통신자료 역시 조회를 당했다”면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공수처 뿐 아니라 모두 4곳에서 저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는 경기남부경찰청, 9월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월에는 공수처, 11월에는 인천지방검찰청이 오 시장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오 시장은 “공교롭게도 4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으로 서울지검을 제외하고는 저의 선거법 수사와도 관련이 없는 곳이고 시기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어떤 근거로 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루어졌는지 밝혀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국가 수사기관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야당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사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시 김태균 대변인은 “오 시장이 두 달이 멀다고 수사기관의 ‘뒷캐기’ 대상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시는 해당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통신기록 조회의 구체적 사유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