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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근혜, 1737일 만에 사면…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어

[속보]박근혜, 1737일 만에 사면…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2-31 00:19
업데이트 2021-12-3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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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31일 0시 발효 따라 계호 인력 철수
내년 2월까지 입원 치료 예정
병실서 ‘사면·복권장’ 직접수령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풀려났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1736일) 만이다.

법무부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날 0시쯤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의 유태오 소장 등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실을 찾아 A4 용지 1장 분량의 ‘사면·복권장’을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직접 수령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 해당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한다. 다만, 경호·경비는 예외로 유지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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