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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박근혜, 오늘 밤 12시 석방…내년 2월까지 입원 치료 예정

‘특별사면’ 박근혜, 오늘 밤 12시 석방…내년 2월까지 입원 치료 예정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2-30 09:53
업데이트 2021-12-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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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 없지만 경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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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사진은 지난 7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1.12.24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사진은 지난 7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1.12.24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오늘(30일) 밤 12시 석방된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절차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를 전후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진다.

교정당국에서 사면 효력 발생 직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5명 안팎의 계호 인력이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경호만 지원받는다.

이 법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나 비서관(3명)과 운전기사(1명) 지원, 민간단체들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의 지원, 사망 시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과 비용 지원 등의 예우를 계속 받지 못한다.

다만 이 법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경호 및 경비 업무는 모두 서울구치소 측이 담당했지만 사면 이후에는 대통령경호처나 경찰청 소관이 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단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간이다.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간 구속돼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3개월 후, 내년 3월 초면 경호처의 경호가 끝나 경찰로 이첩된다.

그러나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도 경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된 만큼 경호처와 경찰 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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