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동영상 공개 가능” 강용석, 국민의힘 윤리위에 이준석 제소

“녹취록·동영상 공개 가능” 강용석, 국민의힘 윤리위에 이준석 제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2-29 13:53
수정 2021-12-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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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국민의힘 윤리위에 이준석 제소
강용석, 국민의힘 윤리위에 이준석 제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29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강용석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는 29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제소 신청서 제출에는 김세의, 김소연, 이경민 외 2만 2500명과 함께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세의 전 기자는 강 변호사와 함께 가세연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이경민 전 서울시당 부대변인은 최근 윤석열 대선후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신지예 수석부위원장 영입을 비판하며 페이스북에 ‘몇 번 쓰고 버리면 된다’고 쓴 글로 당 윤리위 징계심의 대상에 올랐다. 해당 글은 이후 삭제됐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부대변인은 30일 열리는 윤리위에 이 대표로부터 제소돼 심의가 예정돼 있다. 일종의 맞제소라 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는 또 “윤리위 쪽에서 뭔가 더 자료같은 것을 더 요구하면 녹취록과 동영상을 전부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세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 윤리위 제소”
가세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 윤리위 제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제소 신청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이준석 대표를 ‘성상납 의혹’과 관련,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27일 “이 대표가 2013년 7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거짓의혹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21.12.29
뉴스1
앞서 가세연은 지난 27일 방송에서 “이 대표가 2013년 7~8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130만원 상당의 숙소 및 성접대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수사 중 저에 대한 문제가 발견됐다면 그 당시 수사가 들어갔을 사안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수사를 받은 적도, 이와 관련한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자료를 전부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당대표실도 28일 “가세연에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고소장은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금명간 하지 말고 오늘 고소해. 고소장 쓸 내용도 별로 없잖아. 성상납이 전부 허위라는 주장일 테니”라며 재차 이 대표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너 좋아하는 거 뭐 좀 걸어봐. 대표직만 가지고는 약하니까 정계은퇴까지”라며 “대표야 성상납이 진실이면 당연히 관둬야 하는 거니까”라고 이 대표의 정계은퇴를 촉구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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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 네티즌이 “당신도 가세연 채널 폭파와 유튜브 은퇴를 걸고 (의혹을 제기)하든가”라는 댓글을 달자 강 변호사는 “그건 걸 필요가 없다. 허위면 처벌받는데”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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