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어회 폭탄주 회식’ 비용 1원도 안 내” 尹측 “새빨간 거짓말”

與 “‘민어회 폭탄주 회식’ 비용 1원도 안 내” 尹측 “새빨간 거짓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11-19 20:43
수정 2021-11-19 2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尹, 지난 10일 지역 원로들과 민어회 회식
與 “식사비 대납 의혹” 검찰에 고발
尹측 “당시 개인 식사비 냈다”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민어회 폭탄주 회식’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민어회 폭탄주 회식’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민어회 폭탄주 회식’ 비용을 제3자에게 계산하도록 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115조에 명시된 ‘제3자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윤 후보 대신 회식 비용을 계산한 것으로 알려진 이광래 전 목포시의회 의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10일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뒤 목포로 이동해 한 횟집에서 지역 원로 정치인 10여명과 지역 특산 민어회로 만찬을 가졌다. 민주당은 당시 이 전 의장이 윤 후보의 식사비 37만원 가량을 대신 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둘러보는 윤석열 대선후보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둘러보는 윤석열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전남 목포시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을 방문, 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다. 2021.11.11 연합뉴스
이용빈 당 선대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30만원이 훌쩍 넘은 만찬 비용은 전액 이 전 의장이 결재했고 윤 후보는 1원 한푼 내지 않았다고 한다”며 당시 만찬 영상과 카드 영수증 사진을 공개했다.

반면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윤 후보는 저녁 만찬 후 개인 식사 비용을 지불했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주장한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그러면서 “명백한 가짜 뉴스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관제 선거를 치르려는 의도”라며 “가짜 뉴스에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장했던 정당이 대변인의 가짜뉴스에 대해선 어떤 손해 배상으로 책임을 질 건가. 검찰에 고발장까지 제출했다. 분명한 자충수”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