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사실상 매혈 부추기는 제도”
헌혈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대한적십자사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뒤 경찰에 헌혈증을 제출하면 벌점 10점을 감경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 해 최대 4회, 즉 최고 40점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11대 중과실에 의한 처분으로 부과된 벌점은 제외된다.
또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없는데 헌혈증을 제출할 경우 마일리지처럼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고, 추후 벌점이 생기면 이 점수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헌혈 마일리지’ 역시 연 4회, 최대 40점까지 쌓을 수 있도록 한다.
강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헌혈 감면제도는 사실상 매혈 행위를 부추기는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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