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5일 메타버스 활용한 정책협의

여가부, 5일 메타버스 활용한 정책협의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1-10-04 15:08
수정 2021-10-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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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이후 시대 변화된 정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를 활용한 디지털 소통에 나선다.

여가부는 5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메타버스를 활용해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로 공연·행사·상품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회의에서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청소년 활동, 보호·복지 등 청소년 관련 현안에 대한 과제 개발 및 청소년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메타버스를 활용해 청소년 관련 학계와 현장, 그리고 청소년과의 다차원적 소통, 청소년 의견 수렴, 청소년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온라인 소통 문화 확산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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