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직 사퇴…“정권 재창출 위해 저를 던지겠다”

이낙연, 의원직 사퇴…“정권 재창출 위해 저를 던지겠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1-09-15 16:28
수정 2021-09-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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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경선 앞둔 ‘배수의 진’ 영향 촉각
동료의원·종로구민·보좌진 사과 ‘울컥’
정세균 사퇴, 7만5000여명 전북표심 관건
이재명, 3박 4일 ‘호남 표심 잡기’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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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본인의 사직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1.9.15 국회사진기자단
1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본인의 사직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1.9.15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15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관철시키면서 추석 연휴 이후 호남권 경선에서 정치적 승부수로 펼친 ‘배수의 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의원직 사퇴는 지난 8일 전격 사퇴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전 대표 사직안을 투표에 부쳐 총투표수 209표 중 찬성 151표, 반대 42표, 기권 16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오전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대선 경선에 임하는 이 전 대표의 결연한 의지와 충정을 존중해 의원직 사퇴서를 금일 본회의에서 상정·처리하는 데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각자 판단에 따라 자유투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신상발언에서 “꽤 오랜 고민이 있었다. 결론은 저를 던지자는 것이었다”며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의 책임 앞에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다”고 사직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동료 의원과 서울 종로구민, 보좌진에게 사과의 이야기를 전하다 목이 메는 듯 울컥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사직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 모든 생애, 그리고 살아오는 과정에서 가진 충정,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호남권 경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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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이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개막식에 참석한 이낙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2021. 9. 14 국회사진기자단
제22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이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개막식에 참석한 이낙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2021. 9. 14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 전 대표는 권리당원 7만 5000여명인 전북 표심이 정세균 전 총리 사퇴 후 유동성을 키울 것이란 전망을 하면서 호남권 승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현장 의원단 회의를 갖고 전북도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현장 회의에는 설훈 선거대책위원장, 박광온 총괄본부장, 이개호 조직총괄본부장 등 당내 국회의원 20여명과 ‘신복지 전북 포럼’ 수석 상임대표인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전 대표는 경선 후보 사퇴를 결정한 전북 출신 정 전 총리와의 25년 인연을 강조하는 한편 할머니, 어머니, 아내가 태어나고 자란 전북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 “당내 경선이 봄바람이라면 본선은 겨울바람”이라며 “추석 전후 경선에서 호남이 본선에서 이길 후보를 만들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지사도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간 호남 방문 일정에 나서는 한편 국회의원 50여명으로 구성된 캠프 의원단도 17일 광주에 총집결해 ‘호남 표심 잡기’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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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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