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에 윤석열 지지율 ‘흔들’…최재형, 단숨에 6위

‘X파일’에 윤석열 지지율 ‘흔들’…최재형, 단숨에 6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6-24 09:50
수정 2021-06-24 09: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리얼미터-오마이뉴스 차기 대선주자 조사

이미지 확대
생각에 잠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생각에 잠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해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1.6.9 뉴스1
윤석열, 퇴직 이후 동일조사 최대 낙폭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야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발표됐다.

또 야권 대권주자로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최재형 감사원장은 단숨에 6위에 올랐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22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2014명을 대상으로 대선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전 총장은 32.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2주 전의 직전 조사보다는 2.8%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오마이뉴스-리얼미터 정기조사 기준으로는 검찰총장 퇴직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이미지 확대
이재명 “경선연기, 내겐 유리…당 신뢰는 하락”
이재명 “경선연기, 내겐 유리…당 신뢰는 하락”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6.22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는 0.3% 포인트 떨어진 22.8%로 집계되며 2위를 유지했다.

3위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3% 포인트 하락한 8.4%로, 지난 4월(9.0%)에 기록했던 최저치를 경신했다.

국민의힘 복당을 앞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4.1%로 4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9%로 5위로 나타났다.

대선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재형 감사원장은 3.6%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1.5%)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이미지 확대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그밖에 오세훈 서울시장(3.2%), 정세균 전 국무총리·유승민 전 의원(3.0%),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2.6%) 순이었다.

‘기타 인물’은 1.4%, 부동층을 뜻하는 ‘없음·잘 모름’은 6.7%였다.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 47.7%, 이 지사 35.1%로, 윤 전 총장이 오차범위 밖 우세를 이어갔다.

다만 지난 조사 때 17.5% 포인트였던 격차는 12.6% 포인트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 언론 보도 후 실시한 첫 여론조사”라며 “X파일을 둘러싼 논란이 윤 전 총장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