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최고위원 “군 사법경찰, 검찰, 법원 전방위적 개혁 필요”
“민간법원으로 이동하고, 지휘관의 군검사 지휘감독권 폐지”
백혜련 소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6. 뉴스1
백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에서 “신고 3개월만에 피해자가 사망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나서야 가해자가 구속됐다”며 “군 사법경찰이 사실상 사건 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 특성상 지휘관의 의도가 반영될 수 밖에 없는데, 통솔하는 부대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할 수 있다”며 “부실조사, 보고누락, 불입건, 불기소 송치, 위력 이용해 원만히 해결하려는 갑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 최고위원은 정부안을 포함해 국회에 군사법원 개정안이 여러건 발의돼 있다며 “군 사법경찰, 검찰, 법원 등 군 사법시스템의 전방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골자는 군대 특수성을 감안해 폐쇄적 운영방침을 폐기하고 민간법원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부대 지휘관의 군검사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군 사법경찰이 수사를 시작해 입건하면 48시간 내에 검찰단에 통보하는 내용도 담겼다. 백 최고위원은 “군사법원법 개정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늦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나서자”고 촉구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