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번째 野 패싱…文, 김오수 임명

33번째 野 패싱…文, 김오수 임명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5-31 22:16
수정 2021-06-01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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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고서 단독채택… 野 “의회독재”

김오수
김오수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오전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쯤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인사다.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인 이날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3분 만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이미 진행된 데다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앞서 최고위에서 “김 후보자 아들 문제도 (월급) 170만원짜리 직장이었다는데 다 잘 해명이 돼서 국민적 공감대도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검찰수장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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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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