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후원금·광고 수익 등 포함
“범죄수익 마지막까지 추적·박탈”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6 이지훈 기자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관련 유튜브 콘텐츠로 얻은 범죄수익을 검찰이 최소 1억 6940만원으로 파악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544만원만 확인됐지만 검찰이 가세연 후원금 계좌 등을 추가로 추적해 후원금 5440만원과 광고수익 1억 1500만원을 확인했다. 법원은 검찰의 재청구를 받아들여 김 대표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김 대표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마쳤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을 향후 환수할 수 있도록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경찰은 수사 당시 김 대표가 취득한 범죄수익 가운데 544만원을 확인해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토대로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6월 25일 보전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비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실제 범죄수익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김 대표 구속수사 단계부터 가세연 법인의 후원금 계좌를 추적하고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와 재산조회를 벌였다.
그 결과 김 대표가 문제가 된 콘텐츠를 통해 후원금으로 최소 5440만원, 광고수익으로 최소 1억 1500만원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이 특정한 범죄수익은 총 1억 6940만원이다.
검찰은 이 금액을 토대로 다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대표 소유 토지에 추징보전 등기가 이뤄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다음 달 2일 이후로는 검찰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범죄수익의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등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통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23일 구속기소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꾸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세줄 요약
- 검찰, 김세의 콘텐츠 범죄수익 1억6940만원 특정
- 경찰 544만원보다 확대, 후원금·광고수익 추가 확인
- 법원, 김 대표 소유 토지에 추징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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