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해직교사 복직이 공수처 1호 수사?…유감”

이낙연 “해직교사 복직이 공수처 1호 수사?…유감”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5-15 18:23
수정 2021-05-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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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대에 어긋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하우스에서 민달팽이유니온이 주최한 ‘1인가구 대책 토론회’에서 참가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1.5.11.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하우스에서 민달팽이유니온이 주최한 ‘1인가구 대책 토론회’에서 참가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1.5.11.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스승의날인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직 교사 특채가 공수처 1호 수사? 유감이다”며 “국민의 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수사가 해직 교사 특채라니 뜻밖”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하기를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며 “지난 4월 기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이 1040건에 달한다. 그 가운데 3분의 2가 판·검사 관련 사건이고 그 중 400여건이 검찰 관련 사건이다. 수많은 권력형 비리를 제쳐두고 해직 교사 복직이 1호 수사대상이라니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교육공무원의 특별채용을 해 왔다”며 “국회와 정부는 해직 교사 복직에 관한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 “공수처도 바로 형사처벌에 들어가기보다, 제도개선 논의를 기다려 보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며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며 공수처 출범을 기다렸던 국민의 여망을 공수처가 기억해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부정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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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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