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숙고 끝내고 대화할 시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 의지

文 “숙고 끝내고 대화할 시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 의지

임일영 기자
입력 2021-04-27 21:54
수정 2021-04-2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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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남북 정상회담 3주년

새달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교착 해소
한미 만남 후 북미 탐색전서 향방 결정
통일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추진
“美 전향적 입장 이끌면 연내 협상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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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소나무를 심은 뒤 군사분계선 표지가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 문 대통령은 이날 “도보다리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결렬 이후 교착상태가 장기화돼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남북 관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서울신문 DB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소나무를 심은 뒤 군사분계선 표지가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 문 대통령은 이날 “도보다리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결렬 이후 교착상태가 장기화돼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남북 관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서울신문 DB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이제 오랜 숙고를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며 북미를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음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북미 대화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4·27 남북 정상회담 3주년을 맞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평화는 미완의 평화이며 판문점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5월 하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며 “남북과 북미 간 대화·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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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선언 3주년인 27일 경기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관계자가 근무를 서고 있다. 뉴스1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인 27일 경기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관계자가 근무를 서고 있다.
뉴스1
3년 전 판문점선언과 남북 관계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도보다리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결렬 이후 교착상태가 장기화돼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판문점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로,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별도 행사를 열지 않았다. 대신 이인영 장관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이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추진과 보건의료 협력에서 민생협력으로의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인도협력’ 구상을 제시했다.

남측의 거듭된 대화·협력 제안에 북측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될 북미 간 탐색전에서 남북, 북미 관계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의 전향적 입장을 이끌어 낸다면 연내 물꼬를 틔워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중국 문제와 관련, 쿼드에 곧 가입하지는 않더라도 협조 의사를 충분히 설명한다면 정부가 원하는 북핵 동결로 시작되는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우리가 대중 정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한미 대북정책 공조에도 효과적”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무리한 추진보다는 현상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한반도 안정을 지속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의 한강공원 내 운행 금지 조항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차년도 1년간 혜택) 또는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 1만 시간 이상를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며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한강공원 내에서 브레이크를 임의로 떼어낸 이른바 ‘픽시 자전거’의 질주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늘어나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전거의 공원 진입과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4만원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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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1-04-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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