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생태탕집 아들 보호해야”...진중권 “그 사람이 후보냐”

진성준 “생태탕집 아들 보호해야”...진중권 “그 사람이 후보냐”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4-05 16:12
수정 2021-04-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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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뉴스1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인 진성준 의원이 “경찰은 내곡동 생태탕집 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후보가 박영선이 아니라 생태탕집 아들이냐”고 지적했다.

2005년 6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와서 “생태탕을 먹었다”고 주장한 A씨는 5일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야당의 해코지가 두렵다”며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을 말하고 있는 내곡동 경작인과 음식점 사장에게 오세훈 지지자들의 해코지 협박이 쏟아지고 있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측량의 진실을 밝힐 기자회견이 취소됐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무도한 짓이 벌어지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의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경호 대책을 즉시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본 진 전 교수는 “박영선 후보의 중대결심이 고작 (생태탕집 아들의) 기자회견 취소냐”며 ‘중대결심’을 입에 담았던 진 의원을 불러세웠다.

이어 “박영선이 후보인 알았는데, 출마하신 게 생태탕집 아드님이냐”고 물은 뒤 “그러니 경찰에 박영선 캠프가 아니라 생태탕집 아들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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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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