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빛섬 간 오세훈, 안철수 손잡고 “서울시 공동경영”

세빛섬 간 오세훈, 안철수 손잡고 “서울시 공동경영”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4-04 21:57
수정 2021-04-0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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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정치 굳게 약속했다”
과거 ‘세금둥둥섬’ 비판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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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세빛섬 인근 한강공원에서 유세를 갖기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4.4/뉴스1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마지막 휴일인 4일 막바지 일정을 숨가쁘게 소화하며 지지세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오세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첫 일정을 소화한 후 서초구 세빛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손을 잡았다. 오세훈 후보는 “저희 둘이 서울시 공동경영으로 상생의 정치, 공존의 정치를 보여드리고자 약속했다. 그 약속의 의미에서 이렇게 굳게 다시 약속드린다”고 외쳤다.

자신이 서울시장 재임 중에 조성한 세빛섬이 조성 당시부터 ‘세금둥둥섬’ 등의 이름으로 비판을 받은 것도 언급했다. 오세훈 후보는 “오해도 많았고 비판도 꽤 있었다. 이제 이용이 정착돼서 세빛섬을 찾은 인구 누계를 내면 4000만”이라고 말했다.

세빛섬은 민간사업자가 참여한 수상 건축물로 부채가 1200억원에 이르는 등 자본잠식 상태라는 지적을 받았고, 오 후보는 “민간투자사업이라 적자를 서울시에서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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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세빛둥둥섬 앞에서 선거 유세에 나선 가운데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 4. 4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세빛둥둥섬 앞에서 선거 유세에 나선 가운데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 4. 4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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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왼쪽)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세빛둥둥섬 앞에서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다. 2021. 4. 4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왼쪽)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세빛둥둥섬 앞에서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다. 2021. 4. 4 국회사진기자단
광진구 아차산역 일대 ‘청년 마이크’ 유세 현장에서는 유세차량에 오른 청년들을 언급하며 울컥한 모습을 보였다. 현장에서 발언기회를 얻은 청년들은 민주당을 향해 “토론회를 보니 육아나 복지 얘기를 (해야)하는데 내곡동 얘기를 하더라”, “자기들이 불리해지니까 죄송하다고 한다” 등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다.

오세훈 후보는 “정말 꿈꾸는 것 같다.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다”며 “청년들에게 떳떳한 시장, 자랑스러운 시장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청년들과 함께 한 다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열심히 뛰어서 당선돼서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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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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