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朴·吳 격차 한 자리수” 윤건영 의원에 선거법 위반 결론

선관위, “朴·吳 격차 한 자리수” 윤건영 의원에 선거법 위반 결론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4-04 21:46
수정 2021-04-05 08: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2020.6.1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2020.6.16 연합뉴스
서울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 자체 여론조사를 인용해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처분을 내렸다.

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윤 의원 측에 공직선거법을 준수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보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에서 “당, 캠프 등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한다”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해당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토를 진행해왔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선거일 투표가 마감될 때까지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서울시선관위는 윤 의원의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고의성을 없다고 판단하고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경고만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인터뷰에서도 사회자가 당 자체 여론조사의 공개 여부를 묻자 윤 의원은 “선거법상 공개를 못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준형 서울시의원 “형식적 통합 넘어 학생 중심의 ‘이음학교’로 전환해야”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학교급 간 교육을 연계하기 위해 도입된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인 ‘이음학교’가 지역별 학생 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시설·예산·인사·교육과정도 실질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는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안병훈 선문대학교 자유전공대학 부교수의 주제 발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 무대에는 강수환 강빛 초중이음학교장, 곽윤철 해누리 초중이음학교장, 이용란 강빛중 학부모회장을 비롯해 정광채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1팀장과 김영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이 참석해 다각적인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로 나선 안병훈 교수는 현재의 통합운영학교가 법제화된 별도의 학교 형태가 아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병행 관리하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겉으로는 단일한 학교처럼 보일지라도 학교 코드, 학생 학적 관리, 교원 정원 배치, 교육과정 편성, 회계 관리 및 정보시스템 등이 이중으로 분리·운영되
thumbnail - 이준형 서울시의원 “형식적 통합 넘어 학생 중심의 ‘이음학교’로 전환해야”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