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朴·吳 격차 한 자리수” 윤건영 의원에 선거법 위반 결론

선관위, “朴·吳 격차 한 자리수” 윤건영 의원에 선거법 위반 결론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4-04 21:46
수정 2021-04-05 08: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2020.6.1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2020.6.16 연합뉴스
서울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 자체 여론조사를 인용해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처분을 내렸다.

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윤 의원 측에 공직선거법을 준수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보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에서 “당, 캠프 등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한다”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해당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토를 진행해왔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선거일 투표가 마감될 때까지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서울시선관위는 윤 의원의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고의성을 없다고 판단하고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경고만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인터뷰에서도 사회자가 당 자체 여론조사의 공개 여부를 묻자 윤 의원은 “선거법상 공개를 못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