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朴·吳 격차 한 자리수” 윤건영 의원에 선거법 위반 결론

선관위, “朴·吳 격차 한 자리수” 윤건영 의원에 선거법 위반 결론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4-04 21:46
수정 2021-04-0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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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2020.6.1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2020.6.16 연합뉴스
서울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 자체 여론조사를 인용해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처분을 내렸다.

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윤 의원 측에 공직선거법을 준수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보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에서 “당, 캠프 등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한다”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해당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토를 진행해왔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선거일 투표가 마감될 때까지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서울시선관위는 윤 의원의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고의성을 없다고 판단하고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경고만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인터뷰에서도 사회자가 당 자체 여론조사의 공개 여부를 묻자 윤 의원은 “선거법상 공개를 못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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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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