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朴·吳 격차 한 자리수” 윤건영 의원에 선거법 위반 결론

선관위, “朴·吳 격차 한 자리수” 윤건영 의원에 선거법 위반 결론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4-04 21:46
수정 2021-04-0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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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2020.6.1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2020.6.16 연합뉴스
서울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 자체 여론조사를 인용해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처분을 내렸다.

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윤 의원 측에 공직선거법을 준수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보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에서 “당, 캠프 등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한다”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해당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토를 진행해왔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선거일 투표가 마감될 때까지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서울시선관위는 윤 의원의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고의성을 없다고 판단하고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경고만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인터뷰에서도 사회자가 당 자체 여론조사의 공개 여부를 묻자 윤 의원은 “선거법상 공개를 못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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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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