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인이 “투표용지 얼핏 봤다” 전언... 野 “조사해야”

참관인이 “투표용지 얼핏 봤다” 전언... 野 “조사해야”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4-03 17:01
수정 2021-04-03 17: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4·7 재보선 사전투표…소중한 한 표 행사
4·7 재보선 사전투표…소중한 한 표 행사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2021.4.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선거 참관인이 투표 용지의 기표 내용을 살펴봤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일 여론조사기관 윈지코리아 박시영 대표는 유튜브로 생방송 된 박 후보와 진보 성향 유튜버들의 토론회에서 “몇몇 민주당 강북 쪽 의원들과 통화해 보니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는 얘기를 다수가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 참관인들이 있지 않으냐”며 “(기표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을 때 대충 본다. 밖에 도장이 얼핏 나온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어 “알 수는 없지만 느낌에는 55대 45정도로 이겼을 것 같고. 내일(3일)은 7대3 이상으로 확실히 벌려야 한다”고 말했다.

투표 참관인은 각 정당이나 후보가 모집해 선정하며, 투표장에서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에 부정이 없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공직선거법 제161조는 참관인이 투표에 간섭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배준영 대변인은 “선거 참관인이 투표용지의 기표 내용을 살펴보고 결과를 민주당 의원에게 알려줬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전주혜 의원도 “이 말이 사실이면 부정선거를 자인하는 셈이고 거짓이면 허위사실 공표죄”라며 “떳떳하다면 들었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전체적인 과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없어 현재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