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첫날 사전투표율 9.14%…2018년 지방선거보다 높아

재보선 첫날 사전투표율 9.14%…2018년 지방선거보다 높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4-02 19:14
수정 2021-04-0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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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새마을금고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일 오후 서울 중랑구 MG새마을금고 용마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1.4.2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최종 투표율이 9.1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1216만 1624명의 선거인 중 111만 2167명이 투표를 마쳤다.

서울시장 선거에는 81만 3218명이 투표, 9.65%를 기록했다. 부산시장 선거에는 25만 3323이 참여, 투표율이 8.63%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선거인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첫날 최종 투표율은 12.14%였다. 2018년 지방선거와 2017년 대선에선 각각 8.77%, 11.70%를 기록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틀간의 사전투표가 20.14%로 마감됐던 만큼, 이번 사전투표도 3일까지 진행을 마치면 최종 20%대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역대 재·보궐선거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최고치 기록은 2014년 10·29 재·보궐선거의 19.40%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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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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