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준 당 선출될까 두려워”…박원순 피해자 회견 “선거법 위반 아냐”

“상처준 당 선출될까 두려워”…박원순 피해자 회견 “선거법 위반 아냐”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3-20 16:26
수정 2021-03-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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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발언하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인
발언하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인 서혜진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인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3.17
사진공동취재단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한 것이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신고에 대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서울시선관위는 “이 기자회견은 행위자가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를 준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면 저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없겠다는 두려움이 든다”고 발언했다.

또한 “저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의원들에 대해 직접 저에게 사과하도록 박영선 후보가 따끔하게 혼내 줬으면 좋겠다”며 박 후보의 조치와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다음날인 18일 남인순·고민정·진선미 의원은 일제히 ‘피해 호소인’ 표현 사용을 사과하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물러났다.

이를 두고 한 여권 지지자는 A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선관위에 신고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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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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