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준 당 선출될까 두려워”…박원순 피해자 회견 “선거법 위반 아냐”

“상처준 당 선출될까 두려워”…박원순 피해자 회견 “선거법 위반 아냐”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3-20 16:26
수정 2021-03-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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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발언하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인
발언하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인 서혜진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인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3.17
사진공동취재단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한 것이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신고에 대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서울시선관위는 “이 기자회견은 행위자가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를 준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면 저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없겠다는 두려움이 든다”고 발언했다.

또한 “저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의원들에 대해 직접 저에게 사과하도록 박영선 후보가 따끔하게 혼내 줬으면 좋겠다”며 박 후보의 조치와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다음날인 18일 남인순·고민정·진선미 의원은 일제히 ‘피해 호소인’ 표현 사용을 사과하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물러났다.

이를 두고 한 여권 지지자는 A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선관위에 신고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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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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