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단일화 요구 수용…22일까지 후보 결정하자”(2보)

안철수 “국민의힘 단일화 요구 수용…22일까지 후보 결정하자”(2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19 10:58
수정 2021-03-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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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주최로 열린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 3. 17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주최로 열린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 3. 17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주말 여론조사에 착수하면 월요일(22일)에는 단일후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 28일 투표용지 인쇄 전날이 아닌 25일 공식 선거운동일부터 단일후보가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회견에 앞서 오세훈 후보와 만나 이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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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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