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피해호소인’ 논란 고민정 “박영선 후보 대변인직 사퇴”

[속보] ‘피해호소인’ 논란 고민정 “박영선 후보 대변인직 사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3-18 17:20
수정 2021-03-18 17: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내 대변인을 맡았던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18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두고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인 것과 관련, 박 후보 캠프의 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어떻게 해야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 지 지난 몇 개월 동안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면서 “박영선 캠프 대변인직을 내려놓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고 의원은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여성 정치인으로서, 엄마로서 보듬어야 할 아픔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해야 할까 전전긍긍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되길 바라며 직접 만나뵙고 진실한 마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