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김진애 꺾고 與 단일후보 확정…“임대료 지원제” 보선 이슈 전환 안간힘

박영선, 김진애 꺾고 與 단일후보 확정…“임대료 지원제” 보선 이슈 전환 안간힘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3-17 22:44
수정 2021-03-1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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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吳, MB 닮아… 安, 10년 철새 정치
임대료 30% 감면 땐 시가 절반 지원”
부동산 민심 악화 돌리려 정책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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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2021.03.17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2021.03.17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17일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를 마무리하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범여권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야권과 달리 속전속결로 단일체제 구축에 성공한 박 후보는 국면 전환을 위한 정책 행보 등을 빠르게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와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함께 ‘원팀’ 승리를 약속했다. 박 후보는 “매우 유쾌한 단일화 여정이었다.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4·7 승리를 위해 이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직 사퇴 승부수까지 던졌던 김 후보는 “씩씩하게 졌다”며 “양당이 같이 승리하는 선거를 만들자”고 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 후보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의원직을 넘겨주고 여의도에서 퇴장했다.

이날 박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을 이어 갔다. BBK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던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땅 해명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MB(이명박 전 대통령)와 똑 닮았다”고 했다. 안 후보를 향해서는 “새 정치 하겠다며 철새 정치를 10년간 해온 방황하는 후보로 서울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또 캠프 차원의 법적 대응에도 착수했다. 앞서 오 후보 캠프가 가장 먼저 내곡동 땅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천준호 의원과 선거대책위원회 고민정 대변인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한 데 대한 맞불이다. 김회재 선대위 법률위원장 등은 “오 후보가 내곡동 개발을 결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이고, 내곡동 보상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취지의 거짓 주장을 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박 후보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공약 ‘화끈 시리즈’ 2탄으로 임대료 지원제를 내놨다. 부동산 민심 악화 등으로 수세에 몰린 박 후보가 정책으로 선거 이슈를 돌리고자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동 선거캠프에서 소상공인에게 5000만원 무이자 ‘화끈 대출’을 해 주겠다는 공약에 이어 임대료 30%를 감면해 주는 임대인에게 감면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박 후보는 “소상공인과 그 가족 약 100만명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책이고, 서울시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가 위로금 성격의 서울시민 재난지원금 공약을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선거대책위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꼼꼼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 많은 사안”이라며 “서울시장 후보 공약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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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3-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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