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후 사저로 매입한 주택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로 쓰기 위해 매입한 주택(붉은 사각형)이 위치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일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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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날도 문 대통령 부부의 사저 부지 형질 변경 문제를 공격하며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내역’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에 매입한 사저 부지 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부담금으로 6878만 1600원을 납부했다.전용면적은 1864㎡(약 563평)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보전·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징수한다. 농지였던 대지의 형질 변경을 신청했을 때는 전용 허가가 나기 전에 미리 공사에 납부한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11년 영농 경력을 기재하고 앞으로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제출했지만,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형질 변경을 신청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농지였던 부지의 용도를 바꿔 건물을 올리는 행위가 ‘투기’ 행태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또 같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도 사저 인근의 경호시설 부지와 관련해 같은 이유로 5200만 5470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호시설 부지도 농지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형질을 변경했는데 이 부지는 총 세 개 필지로, 면적은 3296㎡(약 1000평)다.
안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며 매입한 농지를 1년도 지나지 않아 대부분 용도를 바꿔버렸다”며 “일반 국민의 귀농·귀촌과 다를 게 없다던 청와대의 해명이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실제 영농을 했는지 사후에라도 철저하게 심사해주기 바란다”며 “농지 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대통령의)영농인 11년은 해명 못하고 인신공격만 해대다가 이제 모든 국민에게 각인되어서 끝난 판이고 대통령의 열성지지자들은 이제 청와대와 정부 내의 부동산 투기를 오늘부터 감상하자”라고 조롱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