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포스트 이낙연 레이스… 관건은 보선·대권주자와 ‘케미’

막오른 포스트 이낙연 레이스… 관건은 보선·대권주자와 ‘케미’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3-08 17:58
수정 2021-03-09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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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대표 후보 3인, 보선 총력 지원
대권주자와 연대도 당심·민심 가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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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낙연(가운데)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박영선(왼쪽)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태년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4·7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낙연(가운데)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박영선(왼쪽)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태년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집권여당의 수장이자 정권 재창출의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될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가 5월 9일 선출된다. 이낙연 대표가 9일 사퇴하면서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 3인의 당권 레이스도 막이 올랐다. 4·7 재보궐선거 결과 및 차기 대권 주자와의 ‘케미’(화학적 결합) 등이 승부를 가를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퇴와 동시에 전당준비위원회를 꾸려 ‘포스트 이낙연’ 선출 작업에 착수한다. 지난해 선출직 최고위원과 당대표의 임기를 분리해 둬 이번에는 대표 선출만을 위한 ‘원포인트 대회’로 치러진다. 5선의 송 의원, 4선의 우·홍 의원이 진작부터 물밑 경쟁을 해 왔다.

현재까지는 3인 후보가 고른 지지를 받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4·7 재보선 결과가 전당대회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후보들은 이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멘토단에 모두 이름을 올리고 총력 지원에 나섰다. 재보선 지원의 성과가 곧 전당대회 성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재보선에 집중하기 위해 후보들은 전당대회 공식 출마 선언도 다음달 7일 이후로 잡는 분위기다.

재보선 승패가 또 다른 측면에서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8일 “재보선에서 이기면 문재인 대통령을 잘 보전할 그룹이 힘을 받고, 선거에 지면 반성과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 줄 당대표에게 표가 쏠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대선을 지휘할 당대표를 뽑는 만큼 당권주자와 대권주자 간 연대도 당심을 가를 중요한 요소다.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든 이 대표든 당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데 누가 가장 도움이 될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측 모두 확실한 대세론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라 눈치싸움과 물밑 연대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부 그룹에서 주장한 ‘대선 경선 연기론’이 재점화될지도 주목된다. 전당대회 후보들이 당권 레이스에서 대선 경선 관리에 관한 원칙과 비전을 밝혀야 하는 만큼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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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3-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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