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포스트 이낙연 레이스… 관건은 보선·대권주자와 ‘케미’

막오른 포스트 이낙연 레이스… 관건은 보선·대권주자와 ‘케미’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3-08 17:58
수정 2021-03-09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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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대표 후보 3인, 보선 총력 지원
대권주자와 연대도 당심·민심 가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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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낙연(가운데)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박영선(왼쪽)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태년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4·7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낙연(가운데)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박영선(왼쪽)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태년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집권여당의 수장이자 정권 재창출의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될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가 5월 9일 선출된다. 이낙연 대표가 9일 사퇴하면서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 3인의 당권 레이스도 막이 올랐다. 4·7 재보궐선거 결과 및 차기 대권 주자와의 ‘케미’(화학적 결합) 등이 승부를 가를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퇴와 동시에 전당준비위원회를 꾸려 ‘포스트 이낙연’ 선출 작업에 착수한다. 지난해 선출직 최고위원과 당대표의 임기를 분리해 둬 이번에는 대표 선출만을 위한 ‘원포인트 대회’로 치러진다. 5선의 송 의원, 4선의 우·홍 의원이 진작부터 물밑 경쟁을 해 왔다.

현재까지는 3인 후보가 고른 지지를 받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4·7 재보선 결과가 전당대회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후보들은 이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멘토단에 모두 이름을 올리고 총력 지원에 나섰다. 재보선 지원의 성과가 곧 전당대회 성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재보선에 집중하기 위해 후보들은 전당대회 공식 출마 선언도 다음달 7일 이후로 잡는 분위기다.

재보선 승패가 또 다른 측면에서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8일 “재보선에서 이기면 문재인 대통령을 잘 보전할 그룹이 힘을 받고, 선거에 지면 반성과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 줄 당대표에게 표가 쏠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대선을 지휘할 당대표를 뽑는 만큼 당권주자와 대권주자 간 연대도 당심을 가를 중요한 요소다.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든 이 대표든 당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데 누가 가장 도움이 될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측 모두 확실한 대세론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라 눈치싸움과 물밑 연대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부 그룹에서 주장한 ‘대선 경선 연기론’이 재점화될지도 주목된다. 전당대회 후보들이 당권 레이스에서 대선 경선 관리에 관한 원칙과 비전을 밝혀야 하는 만큼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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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3-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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