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퇴 직후 지지율 급상승해 단숨에 1위”(종합)

“윤석열, 사퇴 직후 지지율 급상승해 단숨에 1위”(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08 13:57
수정 2021-03-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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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윤석열 검찰총장
떠나는 윤석열 검찰총장 4일 이날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1. 3. 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이 총장직 사퇴를 계기로 수직 상승했다는 한 결과가 8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전 총장이 32.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4.1%, 이낙연 대표가 14.9%였다.

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7.6%), 정세균 국무총리(2.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5%)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6주 전 같은 조사 대비 17.8%P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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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출발에 앞서 인사말 하는 윤석열
청사 출발에 앞서 인사말 하는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한 뒤 검찰 청사를 떠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3.4 연합뉴스
6주 전인 1월 22일 실시된 KSOI의 같은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14.6%에서 32.4%로 무려 17.8% 포인트 치솟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지난달 22∼24일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7%까지 내려앉은 바 있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당시의 23.4%보다 0.7% 포인트 올랐고, 이낙연 대표는 16.8%에서 1.9% 포인트 떨어졌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67.7%)과 보수성향층(50.9%)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45.4%)과 50대(35.3%)에서, 지역별로는 서울(39.8%)과 대전·세종·충청(37.5%), 대구·경북(35.3%)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이재명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8.3%)과 진보성향층(41.9%), 40대(38.2%)의 지지가 컸다. 이낙연 대표는 광주·전라(35.2%)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다.

KSOI 관계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할 가능성도 있는 검찰총장’에서 ‘예비 정치인’으로 확실히 수용된 것”이라며 “야권 지지자들의 기대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쏠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헌법 파괴 중” 발언에 56.6% “공감한다”지난 4일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하면서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56.6%가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매우 공감한다는 답변이 44.2%였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7.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8%였다.

리얼미터 조사서도 윤석열 1위…이재명 오차범위 내 2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리얼미터가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 6~7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로 뛰어올랐다.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28.3%로 1위로 집계됐다.

이재명 지사는 22.4%, 이낙연 대표는 13.8%였다. 다만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 간 격차는 5.9% 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안이다.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추-윤 갈등’ 해소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윤 전 총장 지지도가 중수청 설치 갈등, ‘부패완판’ ‘헌법가치 수호’ 등 발언으로 인해 한순간에 만회됐다”고 분석했다.

세 사람에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5.7%,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5.1%, 오세훈 전 서울시장 3.3%, 정세균 국무총리 3.1% 등의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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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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