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교통’·오세훈 ‘경제’·안철수 ‘AI’…野 서울시장 후보들 ‘정책 경쟁’

나경원 ‘교통’·오세훈 ‘경제’·안철수 ‘AI’…野 서울시장 후보들 ‘정책 경쟁’

이근홍 기자
입력 2021-02-17 17:20
수정 2021-02-18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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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 “경전철 난곡선 금천구청역까지 연장”
吳 “2032년 올림픽 유치해 경제 활성화”
安 “AI 양재허브 새로운 사업도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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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을 바꾸는힘 제1차 맞수토론’에서 오세훈 예비후보(왼쪽)와 나경원 예비후보가 악수하고 있다.2021. 2. 16 국회사진기자단
1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을 바꾸는힘 제1차 맞수토론’에서 오세훈 예비후보(왼쪽)와 나경원 예비후보가 악수하고 있다.2021. 2. 16 국회사진기자단
당내 1차 맞수토론을 마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은 17일 일제히 공약 발표에 나서며 미뤄 뒀던 ‘정책 경쟁’에 주력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을 내세웠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자신에게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 띄우기에 나섰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방문해 현재 공사 중인 경전철 난곡선 노선을 금천구청역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기존 난곡선 노선만으로는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며 “난곡선이 금천구청역까지 연장되면 금천 지역 주민들이 1호선, 2호선, 5호선, 신안산선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또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대책으로 고성능 감시카메라(CCTV) 확충, 자율 감시 활동비 제공 등을 제시했다.

오 전 서울시장은 구로구 한국산업단지공단 청사를 찾아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2032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공약했다. 오 전 시장은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 행사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서울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며 “시장 당선 즉시 대한체육회, 재계와 합동으로 유치추진위를 구성·발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 3대 서울경제축’을 완성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놓으며 “2025년 서울 경제 5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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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돌봄로봇 살펴보는 안철수
AI돌봄로봇 살펴보는 안철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내에 마련된 AI양재허브에서 AI돌봄로봇 ‘효돌’을 살펴보고 있다. 2021.2.17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AI 양재허브에서 민간기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안 대표는 “보통 시장이 바뀌면 전임 시장이 했던 사업들을 전부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자기 사업만 하는데, 저는 벤처기업 경영도 하고 이과적인 마인드를 가진 입장에서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AI 양재허브는 전임 시장 때 시작됐지만 잘한 일이라 생각하고 기존에 미처 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라며 “서울시 데이터만이라도 우선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1-0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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