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손해액 3배 배상… 2월 국회서 처리
노웅래 단장, 미디어 언론상생 TF 회의 결과 발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2.9 뉴스1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과 포털이 다 포함된다는 대원칙하에서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발의) 등 6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언론을 제외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TF는 기존 언론도 포함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다만 별다른 의도가 없는 ‘오보’와 악의가 있는 ‘가짜뉴스’를 구분하기 힘든 만큼 가짜뉴스를 정의하거나 이를 규제하는 방안은 뒤로 미루고 우선은 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는 당사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형벌도 가하고 재산상의 피해도 줘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2-1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