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과 불미스러운 일 일체 없었다”…당사자, 성폭행 의혹 부인

“김병욱 의원과 불미스러운 일 일체 없었다”…당사자, 성폭행 의혹 부인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1-11 16:15
수정 2021-01-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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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의원. 사진은 2020년 10월 7일.  연합뉴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의원. 사진은 2020년 10월 7일.
연합뉴스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무소속 의원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A씨가 “해당 의원과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박준수 회장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A씨의 입장을 대신 전달했다. A씨는 “해당 의원과는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음을 밝히는바”라면서 “당사자의 의사는 물론 사실 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제 입장을 생각해주시고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라는 표현을 삼가달라”고도 덧붙였다.

앞선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 의원이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 보좌관이던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실 인턴 비서 A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에게 제기된 성폭행 의혹의 결백을 밝히겠다며 탈당했다. 김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가세연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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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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