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출신 성추행으로 제명됐는데 보궐은 없다?…정의당 행정소송 진행

민주 출신 성추행으로 제명됐는데 보궐은 없다?…정의당 행정소송 진행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2-28 17:43
수정 2020-12-28 18: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용산구청장·마포구청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요구하고 있는 정의당 서울시당 구성원의 모습
지난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용산구청장·마포구청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요구하고 있는 정의당 서울시당 구성원의 모습 정의당 서울시당 제공
서울 관악구 보궐 선거 실시 여부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성추행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구의원 두 명이 제명됐음에도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지난 24일 정의당은 서울 관악구 기초의원선거 후보자로 나섰던 박정열, 왕복근 전 후보자와 함께 관악구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9월 25일, 관악구의회는 한 시민을 강제 추행한 이모 구의원과 경력확인서 위조 및 건설기술 허위발급을 알선한 서모 구의원 2명을 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악구선관위는 10월 12일 두 선거구의 구의원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논의했지만, 최종 미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의당은 관악구선관위가 ▲지방의회만 제한된 조건을 건, 위헌소지가 다분한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을 근거 ▲판단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결정 ▲동일 법령에도 불구하고 15곳의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된 사유를 들어 미실시 결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번 관악선관위의 결정은 재량권 남용이며,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은 최소해야 한다”며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확정되어 있는 만큼, 기초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더라도 비용보다 선거구의 주민들의 실익이 더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석이나 궐위된 상황이 1년 6월이상 지속된다면, 지방의원 1인당 주민대표성이라는 대의민주주의 훼손은 물론, 유권자인 주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모 구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고, 서모 구의원은 2심에서 경력확인서를 위조하고 건설기술허위발급을 알선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정의당은 이 날 관악구선관위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함께 접수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