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서울시장 보선 출마”… 김의겸 여의도 입성?

김진애 “서울시장 보선 출마”… 김의겸 여의도 입성?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2-28 01:10
수정 2020-12-28 0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열린민주 후보 확정땐 의원직 사퇴해야
총선 비례4번 낙선한 김의겸 승계 수순

이미지 확대
김진애 의원. 연합뉴스
김진애 의원.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 김 의원이 후보로 확정돼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의 도시전문가 출신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때 무력화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정상화됐고, 원주민을 내쫓던 뉴타운 광풍 때와 달리 재개발 원주민 재정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가 보궐선거 본선에 나서려면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사퇴 시한인 내년 3월 8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 경우 지난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 4번으로 낙선한 김 전 대변인이 의원직을 이어받는다. 김 전 대변인은 2018년 7월 재개발 예정지인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을 25억 7000만원에 매입했다가 투기 및 특혜대출 의혹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지난해 3월 대변인직을 사퇴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를 완주할지 묻는 취재진에게 “출사표를 던진 사람에게 빨리 비키라고 하는가”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제가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충분하게 지지를 얻는다면 여러 가지 흥미로운 장면들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 김진애·최강욱·강민정 의원 등 3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하고 김 전 대변인이 낙선하자 일부 극렬 지지자들은 김 원내대표가 김 전 대변인에게 비례대표를 양보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사퇴 시한 전에 더불어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김 원내대표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같이할 수 있는 여지를 민주당에서 모색해 주길 바라는 마음은 있다”고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이번 선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에서 기인한 데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때까지는 다 같이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2-2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