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포토] ‘벌금 70만원’ 의원직 상실 면한 진성준 입력 2020-12-24 13:58 수정 2020-12-24 13:58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0/12/24/20201224500085 URL 복사 댓글 0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 행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뉴스1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