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궐선거 공천 전당원투표 효력 논란에 “의지 모은 것”

민주, 보궐선거 공천 전당원투표 효력 논란에 “의지 모은 것”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1-02 12:32
수정 2020-11-02 12: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실상 전당원 여론조사…당헌상 조항에 얽매이지 않아”

내년 4월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오른쪽) 전 서울시장, 오거돈(왼쪽)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진다. 서울신문 DB
내년 4월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오른쪽) 전 서울시장, 오거돈(왼쪽)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진다. 서울신문 DB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당원투표가 당헌상 유효투표율에 미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가 ‘여론조사’ 성격을 띤 의견 수렴용 전당원투표인 만큼, 당헌상 조항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최고위원회 보고가 끝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주말 이틀간 실시한 당원투표 결과 86.64%인 18만3509명이 공천 및 당헌 개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 응답은 13.36%였다.

총 투표 인원은 21만1804명이며, 투표율은 26.35%로 집계됐다. 전당원투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표율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전당원투표는 의결을 하는 절차가 아니고 의지를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의지를 물어서 압도적으로 당헌 개정을 통해서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의지를 모았다”며 “당헌 개정은 오늘 당무위원회의 안건, 중앙위원회의 투표로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당헌 개정이 완료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상 명시된 전당원투표와 의견 수렴용 전당원투표가 별개라는 논리다. 이번에 실시된 전당원투표는 사실상 ‘전당원 여론조사’라는 것.

민주당 당헌상 전당원투표는 발의 서명인 수의 100분의 10을 충족해 청구된 뒤(제35조 3항),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20일 이상 30일 이내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거쳐 실시된다(제38조 2항). 이후 결과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제38조 3항).

그러나 이번 전당원투표는 당원 권리 충족을 위한 의견 수렴 차원으로, 당헌상 전당원투표와는 결이 다르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번 전당원투표는 당헌 제2장 제6조(당원의 권리와 의무)에 명시된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에 대해 투표를 요청할 권리’ 등을 위한 의견 수렴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구 절차나 선관위 차원의 선거운동기간을 거치지 않고 실시됐으며, 적용되는 유효투표율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주말 이틀간 전당원투표를 실시해 이 같은 당헌 규정 수정 여부 및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공천 여부를 물었고, 그 결과 86.6%의 찬성률을 기록해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게 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