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처는 내년 4월 보선”… 與 ‘도덕성’ 野 ‘인물난’ 고심

“승부처는 내년 4월 보선”… 與 ‘도덕성’ 野 ‘인물난’ 고심

입력 2020-10-04 22:38
수정 2020-10-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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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당 소속 성추문’ 후보 낼 명분쌓기
출마 염두 후보군 캠프 수준의 조직 구성
국민의힘 ‘미스트롯’ 방식 공개경쟁 고려
국민의 참여·재미·여러번 등 3원칙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경복궁 내 국립민속박물관 앞 광장에서 열린 제4352주년 개천절 경축식을 마친 뒤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2020.10.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경복궁 내 국립민속박물관 앞 광장에서 열린 제4352주년 개천절 경축식을 마친 뒤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2020.10.3. 연합뉴스
추석 연휴 동안 민심의 흐름을 점검한 여야는 결국 승부는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결정 난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 추미애 장관 논란, 북한의 공무원 사살 사건과 같은 변수들이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여부와 차기 정권 향배는 서울·부산시장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에서 비로소 실체를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성추문으로 공석이 된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느냐부터 결정해야 한다. 레임덕을 막고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두 광역단체장(특히 서울시장)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넓게 형성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부정부패 연루 무공천’ 당헌부터 고쳐야 잡음 없이 후보를 낼 수 있어 명분 쌓기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천 여부를 조기에 결론짓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조만간 민주당이 공천 여부를 결론 내고 선거 준비에 돌입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이낙연 대표가 공천 과정을 주도하고 결과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이 대표의 대선 가도를 위해서라도 보선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출마를 염두에 둔 인사들은 벌써 캠프 수준의 조직을 꾸리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는 우상호, 박주민, 박홍근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꼽힌다. 부산시장 후보군으로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김해영 전 의원 등이 있다.

명분에서 앞서는 국민의힘은 인물난이 걱정이다. 이에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경선에 ‘미스트롯’ 같은 공개경쟁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후보가 뽑히는 순간 이기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경선 3원칙으로 많은 국민의 참여, 재미, ‘원샷’으로 끝나지 않는 경선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는 권영세·박진 의원, 김선동 사무총장, 나경원·김용태·이혜훈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이 거론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 ‘5분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던 윤희숙 의원 등 초선이 도전할 수도 있다. 부산시장 후보군에는 서병수·장제원 의원,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진복·이언주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10-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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