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안철수와 야권 통합 묻자…“통합 효과 없어”(종합)

김종인, 안철수와 야권 통합 묻자…“통합 효과 없어”(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24 13:54
수정 2020-09-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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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0.9.22 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0.9.22 뉴스1
“야권 대선후보 네댓 분 있다…나는 관심 없어”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변화하지 못해서 관심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 그 관심을 가지고 합당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목동 예술인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통합 논의에 관한 입장을 묻자 “통합해서 별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 대표에 대해서는 “처음에 ‘정치를 하고 싶으면 국회부터 들어가서 정치를 제대로 배우고 해야 한다’고 했더니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하라고 하느냐’고 하더라”면서 “이 양반이 정치를 제대로 아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혹평했다.

‘야권의 대선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에는 “야권에서 대선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네댓 분 있는 게 틀림없다. 그분들이 어떤 비전을 국민에게 나타낼 것인지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답했다.

다만 “(당을)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생각이 없어서 대통령 선거에 누가 나오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 한다”면서 “특정인이 내 머릿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대권후보 추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관심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와 관련해서는 “초선도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선 출신 시장이 나오면 민주당이 구청장·구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이들을 장악할 수 없지 않으냐’는 질문엔 “초선이나 재선, 삼선이나 그 점에서 크게 구분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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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백드롭(뒷배경)을 ‘현병장(당직사병)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문구로 교체했다.2020. 9. 1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백드롭(뒷배경)을 ‘현병장(당직사병)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문구로 교체했다.2020. 9. 1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기업의 행태를 보고서 그런 행태가 더 지속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시정하기 위해 낸 안이라고 본다”고 지지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다만 “개정안에 나와 있는 조항을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붙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법안이 자신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음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태극기 부대와 국민의힘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면서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의 준칙 준수를 강조하고 집회 자제를 촉구했다.

‘코로나19 시대가 아니라 평상시에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가 열린다면 참석하겠나’라는 질문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군중 집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런 사태가 있다고 해서 선동적 연설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서해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 총격으로 사망한 일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 가장 열정을 들여 노력했던 것이 대북정책 아니냐. 지금까지 대북정책이 환상에 빠지지 않았나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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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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