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로나 통신비 2만원 지원’ 35~49세 빠진 까닭은?

[단독]‘코로나 통신비 2만원 지원’ 35~49세 빠진 까닭은?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09-08 17:47
수정 2020-09-08 2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득역진 우려 해소… 청소년·청년·노년층 맞춤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세균 국무총리. 2020.9.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세균 국무총리. 2020.9.6 연합뉴스


당정청이 8일 전 국민의 63.5%에 해당하는 17~34세, 50세 이상 국민(약 3287만명)에게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일회성으로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사실상 확정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비대면 활동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을 전면지원 대신 취약업종 및 특수고용노동자와 저소득층 등에게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상황에서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빈틈’을 메우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다만, 정부가 35~49세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피해를 많이 본 이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컨셉트와 맞물려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비율이 낮은 청소년과 청년, 노년층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현행 청년기본법상 청년이 34세 이하이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정책 기준 또한 만 34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경제활동 비율이 적은 연령층에 맞춤 지원하는 데 동의했다”며 “지원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진’ 우려 해소 차원에서도 청소년과 청년, 노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 제45회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 제45회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8/뉴스1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9212억원을 투입해 7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제공했다. 7세 미만 아동 230만명의 보호자 177만명이 대상이었다. 아동돌봄쿠폰은 신용카드 등에 포인트로 지급됐고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아동돌봄쿠폰 지원 대상을 7세 미만에서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온라인 수업 기간이 길어져 양육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약 270만여명의 전체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급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좀더 논의해봐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반대입장이 워낙 완강하다”고 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MBC라디오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선별된 카테고리 내에서는 가능한 사전심사 없이 최소 요건 확인만을 통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며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동자제 권고가 내려진 추석과 관련해 “몸은 못 가는 대신 선물을 보내는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종이상품권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모바일 상품권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며 할인율도 1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