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로나 통신비 2만원 지원’ 35~49세 빠진 까닭은?

[단독]‘코로나 통신비 2만원 지원’ 35~49세 빠진 까닭은?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09-08 17:47
수정 2020-09-0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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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역진 우려 해소… 청소년·청년·노년층 맞춤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세균 국무총리. 2020.9.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세균 국무총리. 2020.9.6 연합뉴스


당정청이 8일 전 국민의 63.5%에 해당하는 17~34세, 50세 이상 국민(약 3287만명)에게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일회성으로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사실상 확정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비대면 활동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을 전면지원 대신 취약업종 및 특수고용노동자와 저소득층 등에게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상황에서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빈틈’을 메우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다만, 정부가 35~49세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피해를 많이 본 이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컨셉트와 맞물려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비율이 낮은 청소년과 청년, 노년층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현행 청년기본법상 청년이 34세 이하이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정책 기준 또한 만 34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경제활동 비율이 적은 연령층에 맞춤 지원하는 데 동의했다”며 “지원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진’ 우려 해소 차원에서도 청소년과 청년, 노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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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45회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 제45회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8/뉴스1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9212억원을 투입해 7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제공했다. 7세 미만 아동 230만명의 보호자 177만명이 대상이었다. 아동돌봄쿠폰은 신용카드 등에 포인트로 지급됐고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아동돌봄쿠폰 지원 대상을 7세 미만에서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온라인 수업 기간이 길어져 양육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약 270만여명의 전체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급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좀더 논의해봐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반대입장이 워낙 완강하다”고 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MBC라디오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선별된 카테고리 내에서는 가능한 사전심사 없이 최소 요건 확인만을 통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며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동자제 권고가 내려진 추석과 관련해 “몸은 못 가는 대신 선물을 보내는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종이상품권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모바일 상품권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며 할인율도 1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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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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