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속보]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5 13:17
수정 2020-08-15 13: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남대문 이어 동대문에서도 확진자 발생
남대문 이어 동대문에서도 확진자 발생 14일 서울 중구 통일시장 앞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통일상가에서 의류도매업을 하는 상인 부부 2명이 지난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2020.8.14 연합뉴스
최근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하면 세계 여러 나라가 겪는 재유행으로 들어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수도권에서의 감염 확산을 최대한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의 운영은 중단되며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다시 금지된다.

2단계 상향은 이튿날인 16일 0시부터 곧바로 실행, 우선 2주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