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최소화’로 민심 달래는 與… 공공임대 반대의원엔 ‘예산 당근’

‘월세 최소화’로 민심 달래는 與… 공공임대 반대의원엔 ‘예산 당근’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8-05 17:36
수정 2020-08-06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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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후속입법 고심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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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잠긴 민주 투톱
생각에 잠긴 민주 투톱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방안을 얘기하다가 생각에 잠겨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이후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월세 전환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전방위 검토하고, 공급 대책에 포함된 지역 의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오는 정기국회에서 예산 배정을 배려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금리가 높았던 시절 책정된 4%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액으로 돌릴 때 적용되는 전환 비율을 뜻한다. 이 비율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줄어든다. 실제 이날 여당 성향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전월세 전환 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넘지 않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전월세 가격 산정과 관련한 ‘표준임대료’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는 전날 “(전월세 임대료가) 급격히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 추가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표준임대료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이를 임대차 계약 때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지난달 윤호중 사무총장 주도로 발의됐다.

민주당은 ‘집안 단속’에도 나섰다. 정부가 지난 4일 유휴부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자 공급 부지가 포함된 지역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서울 노원구, 마포구, 경기 과천시 등에서 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다 공공주택을 늘려야 된다고 하면서 ‘내 지역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일침을 놨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시가 참여한 부동산 관련 당정협의도 개최해 공공 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에 대한 갈등을 봉합했다. 서울시 측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참여 고밀도 재건축은 재건축 추진의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이라며 “재건축 때 양질의 공공분양주택과 양질의 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고자 하는 고밀재건축은 서울시의 재건축 방향과 일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단지 발굴 등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급 대책 지역을 위한 ‘당근책’도 준비하고 있다. 노원구 등 지역구 의원들을 통해 제기된 교통 문제 해결 등 민원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태릉골프장 선정 관련 지역 내 교통 개선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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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08-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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