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통합당 성폭력대책특위 합류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통합당 성폭력대책특위 합류

이하영 기자
이하영 기자
입력 2020-07-30 22:46
수정 2020-07-3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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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대표적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30일 미래통합당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에 합류했다. 이 교수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초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피해 호소인’ 용어를 고집하는 데 대해 “왜 그렇게 2차 가해행위를 계속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한 바 있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폭력 대책특위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김정재 의원을 임명했다. 또 이 교수와 양금희·서범수·전주혜·황보승희 의원 등 원내외 위원 11명을 위촉했다.

이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나는 정당을 가릴 이유가 없고, 정당인도 아니고 정치를 할 생각도 없다”면서 “내가 필요한 곳에 가서 도움되는 일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을 통해 통합당 내 인식 변화를 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교수는 ‘피해 호소인’ 논란과 관련해 “성폭력이 정치 이슈로 전개돼서 나온 요상한 단어”라며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않는 상황은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박 전 시장을 포함한 권력형 성폭력 의혹의 피해 여성 목소리를 듣고자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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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07-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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