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도권의원 ‘행정수도 이전 불만’ 솔솔

與 수도권의원 ‘행정수도 이전 불만’ 솔솔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7-28 22:26
수정 2020-07-29 06: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 의견 묻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진행
단순 기관 이전은 서울 식민지 되는 것”
관악갑 유기홍 “서울대 이전 실익 적다”
김부겸 “방법론 다르지만 이전에 찬성”

이미지 확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제1차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7. 2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제1차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7. 2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가동하며 개헌과 국민투표, 법 개정 등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당내에서 이전에 대한 ‘온도 차’도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과 지도부·비수도권 의원들 간 미묘한 입장 차가 감지되고 있다.

당대표 후보인 김부겸 전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며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을 뿐 민주당과 저는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대구를 지역구로 뒀던 김 전 의원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구 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한 호남 지역구 의원은 “공공기관 하나만 이전해도 지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서울 기능의 분산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수도권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이란 대세는 어쩔 수 없다면서도 논의가 성급하다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국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정치권에서 너무 성급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도 “주거, 교육 등이 갖춰지지 않는 한 단순 기관 이전만으로는 행정수도가 서울의 식민지나 다름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전 검토 가능성이 거론되는 공공기관을 지역구에 둔 의원들은 공개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해당 공공기관 등을 이전하면 지역구가 입을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서울대가 위치한 서울 관악갑의 유기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 이전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지 않다. 실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고 일축했다. 유 의원은 “관악캠퍼스 면적은 410만㎡에 달한다”며 “이를 다 옮기고 그만 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행정수도 이전을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공약으로 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정당 유불리만 먼저 생각하는 전형적 계산 정치이자 정치 공학”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세계 4위의 중고 의류 수출국임에도 재활용률은 20%에 못 미치고, 서울시 의류 수거함 약 1만 2000개 중 상당수가 처리경로조차 불분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미국 등은 섬유 폐기물의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 법령이 없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환경연구원 주문솔 연구위원은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 등 섬유 순환성 강화 국제 규제 동향과 바젤협약의 섬유폐기물 관리대상 품목 지정 검토 현황을 소개했다. 국내 현황과 관련해서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의류 수거함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체의 약 23%에 불과하고, 수거량·처리량 데이터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7-2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