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부동산 3법’ 통합당 퇴장 속 통과

여권 ‘부동산 3법’ 통합당 퇴장 속 통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7-28 22:24
수정 2020-07-29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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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종부·법인·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국토위, 전월세 신고제 등 8개법안 표결
행안위 ‘취득세 12% 인상’ 지방세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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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상임위에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0.6.17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상임위에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0.6.17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28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파행을 빚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미래통합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부동산 3법’ 등을 처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이 법안 상정을 강행하자 통합당은 “독재국가 의회의 상임위”라고 반발하며 전체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결국 의결은 통합당 없이 이뤄졌다.

이 법안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종합한 것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 보유 주택의 양도세에 더하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등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다음달 4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개원 후 처음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국토교통위원회도 비슷하게 흘러갔다. 통합당 의원들의 반발로 정회를 거듭했지만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 등 8개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날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당초 이날로 약속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미루고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는 ‘나쁜 부동산법’ 상정을 고수하고 있다”며 “통합당은 국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날치기 상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에서 ‘한국판 뉴딜’의 민간 재원 활용과 관련, “국민 인프라 펀드, ‘뉴딜 펀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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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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