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해영 “피해호소인 아닌 피해자 사용 적절”

민주 김해영 “피해호소인 아닌 피해자 사용 적절”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7-17 09:57
수정 2020-07-17 1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지금부터는 피해호소인이 아닌 피해자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도 사건 초기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제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만 알려진 상황에서 피해여성이 법률대리인 여성단체와 고소사실의 일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우리당의 일련의 대처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약자를 보호하는 주요 가치로 삼는 공당으로 두 지점에서 경중을 살피지 못했다”며 자책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피해자 분께 깊은 사과 말씀 드리고 당에서는 향후 진상규명 포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한다”며 “미래통합당도 2차가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자극적이고 부적절한 표현 삼가고 정쟁 대상 삼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금껏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후 장례나 조문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최근 며칠 사이에는 ‘피해호소인’과 ‘피해자’라는 용어 선택을 두고도 대립구도가 있었다. 박 전 시장이 몸담았던 민주당과 서울시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성단체들은 ‘피해자’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지도부 중 한 명인 김 최고위원이 ‘피해자라는 표현을 써야한다’며 강하게 주장한 셈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