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여성의원 “黨 성비위 다 점검해야” 지각 입장문

與여성의원 “黨 성비위 다 점검해야” 지각 입장문

입력 2020-07-14 23:38
수정 2020-07-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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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인 대처’ 지적받자 뒤늦게 발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 변호사. 연합뉴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 변호사. 연합뉴스
젠더 관련 법안 처리 때 동력 상실 우려
여가부도 “재발 방지책 수립” 뒷북 대응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평소 여성 인권 등에 강한 목소리를 내 온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뒤늦게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피해 호소 여성이 느꼈을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당 차원의 ‘성비위 긴급 일제 점검’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14일 입장문에서 “무엇보다 먼저 당사자의 인권 보호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피해 호소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진상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소속 자치단체장을 포함해 당내의 모든 성비위 관련 긴급 일제 점검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박 전 시장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성추행 의혹 사건에는 침묵했다. 피해자 위로보다는 추모 분위기가 먼저라는 당 지도부 지침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다. 여성 정치인의 대표 격인 남인순 최고위원은 박 전 시장 장지인 경남 창녕까지 따라갔다. 그러나 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가 피해자를 돕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의원들의 ‘무대응’은 적절치 못했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이 같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김 부의장을 중심으로 여성 의원들은 이날 입장 발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젠더 문제 등에 목소리를 높여 왔던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이번 사건에는 한발 늦게 대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여성 인권 법안 처리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에는 ‘n번방 사건’ 후속 법안, 임신 중지 처벌(낙태죄) 폐지 관련 법안, 양육비 지급 관련 법안 등 미해결 법안들이 쌓여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만 22건이다.

한편 여성·성폭력 피해 관련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도 이날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뒤늦은 대응을 내놨다. 여가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여가부에 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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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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