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원순 고소’ 전 비서 신상털기 중단해야”

민주당 “‘박원순 고소’ 전 비서 신상털기 중단해야”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11 13:23
수정 2020-07-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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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시장을 추모하며
고 박원순 시장을 추모하며 11일 오전 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분향소가 차려져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0.7.1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 비서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유포가 잇따르고 있다”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온라인상에서 관련 없는 사람의 사진을 유포하거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가짜 뉴스가 나오는데, 이는 현행법 위반이자 무고한 이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이 여성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 속에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박 시장을 고소한 비서에 대한 신상 정보가 유포되며 ‘2차 가해’ 우려를 낳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어떠한 사실도 밝혀진 바 없다”며 “또 다른 논란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부디 더 이상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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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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