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 무노동·무임금 적용

선출직 공무원 무노동·무임금 적용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7-10 09:07
수정 2020-07-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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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형사 구속 때 보수·수당 지급 전면 금지’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선출직 공무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속된 경우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지만, 보수와 수당, 의정 활동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수령할 수 있게 돼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되고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유권자 눈높이에도 맞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구속된 기간에도 각종 수당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다른 유형의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보수, 수당, 의정 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근거인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3법에 조항을 신설해 구속 기간 보수와 수당,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존중해 구속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면 미지급분에 법정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 정치의식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정치권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며 “선출직 무노동·무임금 패키지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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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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