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탈북단체 법인 취소 절차 돌입

대북 전단 살포 탈북단체 법인 취소 절차 돌입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0-06-29 22:10
수정 2020-06-3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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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김여정 담화 탓 1000만弗 지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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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8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한 해안가 진입로에서 주민들과 말다툼을 벌인 뒤 되돌아가고 있다. 박 대표와 탈북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이 지역 해안가에서 쌀을 담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측에 보내는 행사를 개최하려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실패하고 되돌아갔다. 2020.6.8  연합뉴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8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한 해안가 진입로에서 주민들과 말다툼을 벌인 뒤 되돌아가고 있다. 박 대표와 탈북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이 지역 해안가에서 쌀을 담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측에 보내는 행사를 개최하려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실패하고 되돌아갔다. 2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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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영리 법인 취소 청문 실시
박정오 대표만 참석… 박상학 불참

정부가 29일 대북 전단(삐라)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청문을 열고 법인 취소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대북 전단 문제를 계기로 지난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측이 군사행동 등 대적(對敵)사업 이행을 ‘보류’한 상황에서 정부가 예정대로 엄정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두 탈북민 단체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

큰샘 박정오 대표는 서울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청문에 참석해 소명했다. 큰샘은 올해 8차례에 걸쳐 쌀과 성경 등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 박 대표의 친형이자 지난 22일에도 대북 전단 기습 살포를 시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통일부는 관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종결하고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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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오 큰샘 회장이 8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한 해안가 진입로에서 쌀 페트(PET)병 바다 띄워 보내기 행사 개최를 두고 주민과 대립하고 있다. 박 회장과 탈북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이 지역 해안가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측에 보내는 행사를 개최하려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실패하고 되돌아갔다. 2020.6.8  연합뉴스
박정오 큰샘 회장이 8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한 해안가 진입로에서 쌀 페트(PET)병 바다 띄워 보내기 행사 개최를 두고 주민과 대립하고 있다. 박 회장과 탈북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이 지역 해안가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측에 보내는 행사를 개최하려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실패하고 되돌아갔다. 2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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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가 공익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민법에 따르면 ▲활동이 공익을 침해한 경우 ▲허가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한 경우 ▲허가 조건에 위배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공익을 침해하고 당초 신고한 법인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반면 큰샘 측 변호인은 “(허가 취소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된다면 두 단체는 기부금 모금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개인이 돈을 후원할 수는 있지만 후원금의 법적 성격이 증여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질의에 “지난달 말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하기 위한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과정에 있었다”며 “다만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가 나오면서 남북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지자 이 1000만 달러 지원 문제는 보류됐다”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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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20-0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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