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촉발 이탄희 공황장애 치료에… 이수진 “법관 탄핵 시기 재조정”

‘사법농단’ 촉발 이탄희 공황장애 치료에… 이수진 “법관 탄핵 시기 재조정”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6-08 01:52
업데이트 2020-06-08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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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부재로 탄핵 추진 일정 조율키로

이수진 “연루 판사 13명 탄핵소추 준비”
이수진 의원. 연합뉴스
이수진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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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이탄희 의원
판사 출신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7일 탄핵 준비는 해 나가면서도 추진 시기는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동료 판사들을 뒷조사한 파일을 확인하고 사직서를 던지면서 ‘사법농단’ 사태를 촉발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생긴 공황장애가 재발해 국회를 잠시 떠나 안정을 취하겠다고 고백하면서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법관 및 변호사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방에 (법관 탄핵을) 같이 추진하자고 글을 올렸는데, 30분쯤 뒤에 그 기사(이탄희 의원의 고백)가 떴다”며 “이탄희 의원에게 앞장서 달라고 했는데, (기사를 확인하고) 재조정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상징인 이탄희 의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여론 조성 등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시기 재조정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탄희 의원은 지난 6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제 몸과 마음의 상태를 국민들께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도리이자 책무인 것 같아 용기를 내 말씀드린다”며 공황장애로 힘든 상태임을 고백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탄희 의원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으니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 13명의 징계를 청구했던) 자료를 요청해 탄핵소추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헌재가 최종적으로 파면을 결정한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6-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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