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2020. 6. 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2020. 6. 3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